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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삿포로4일

상품번호 G-J-BX-1

여행기간
3박4일
09.01 (일) 13:15 ~ 09.04 (수) 20:20
출발
BX
에어부산
BX188
13:15
09.01 (일)
인천ICN 출발
16:05
09.01 (일)
치토세CTS 도착
귀국
BX
에어부산
BX187
17:05
09.04 (수)
치토세CTS 출발
20:20
09.04 (수)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마감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10석 / 최소출발 6명 )
  • 요금문의
    성인
    0
  • 3박4일
    09.01 (일)
    13:15
    에어부산
    BX188
    BX
    09.04 (수)
    20:20
    에어부산
    BX187
  • 예약현황
    예약마감

    예약 0명 (잔여좌석 10명)

    최소인원 - 성인 6인 이상 출발가능

핵심포인트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에어부산, 전용차량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3성급 이상 온천호텔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오타루운하, 팜토미타, 노보리베츠 지고쿠타니, 아오이이케, 흰수염폭포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불포함

포함사항

국제선 왕복 항공(에어부산)
3성급 이상 온천호텔 3박
전용차량 
인솔자 경비

불포함사항

일정 중 식사
개인 비용 일체

취소및환불정보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 철도,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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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문의
성인
0
  • 성인 (만 12세이상)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만 12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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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유아 (만 24개월미만)
    0
    0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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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 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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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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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할증료 0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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