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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랑 도쿄 4일 [디즈니랜드/과학미래관/도쿄 타워(탑데크)]

상품번호 P-J-ZZ-1

여행기간
3박4일
05.21 (수) 09:45 ~ 05.24 (토) 15:45
출발
LJ
진에어
LJ205
09:45
05.21 (수)
인천ICN 출발
12:15
05.21 (수)
나리타NRT 도착
귀국
LJ
진에어
LJ206
13:25
05.24 (토)
나리타NRT 출발
15:45
05.24 (토)
인천ICN 도착
예약현황
예약
( 현재예약 0명 / 남은좌석 20석 / 최소출발 10명 )
  • 항공불포함요금
    성인
    980,000
  • 3박4일
    05.21 (수)
    09:45
    진에어
    LJ205
    LJ
    05.24 (토)
    15:45
    진에어
    LJ206
  • 예약현황
    예약

    예약 0명 (잔여좌석 20명)

    최소인원 - 성인 10인 이상 출발가능

핵심포인트

도쿄 디즈니랜드를 갑니다. 그 외 오다이바 일본과학미래관, 도쿄타워 탑데크 등을 방문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성인 중심의 패키지 여행 참여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아이와 함께 편안하면서도 전문 인솔자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여행입니다.

요약정보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1.png

    교통

    (불포함) 출발편 : 진에어 LJ205 도착편 : 진에어 LJ206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2.png

    숙박

    도쿄 시내 3성급 호텔(조식 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3.png

    관광

    디즈니랜드, 오다이바, 일본과학미래관, 도쿄타워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4.png

    식사

    중석식 자유식(불포함)
  • /asp/images/icon/ico_summary_img07.png

    가이드

    인솔 가이드 1명

포함사항

현지 전용차량(10명 이상 마이크로버스, 10명 이하 미니밴)
현지 숙박 (도쿄시내 3성급 호텔 2인실 기준)
현지 관광지 입장요금
여행자보험
인솔자

불포함사항

국제선 왕복항공권
(출발편 진에어 LJ205편 / 도착편 진에어 LJ206을 진에어 홈페이지에서 개별 발권하여 주세요.)
일정 중 중식, 석식 자유식
개인 여행경비

상품소개

초등생 자녀를 가족들에게 추천하는 일본 도쿄 4일! 

기존 패키지 여행은 어른들에게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빠듯한 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즐거운 가족 여행을 꿈꾸며 떠난 여행에서, 아이들의 체력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일정 때문에 즐거워야 할 여행이 고행이 된다면 그만큼 속상한 일이 없지요. 

 

노리여행의 도쿄 4일 일정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야, 엄마 아빠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기획한 여행입니다. 전 여행사 직원, 현 일본 전문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으며, 초등생 자녀를 둔 아빠이기도 한 노리여행 대표 안준영 가이드가 우리 아이들을 즐거움과 배움이 가득한 일본 도쿄로 초대합니다.






취소및환불정보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계약금 규정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소료 규정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1.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3.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4.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5.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6.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1.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①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②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③항공, 철도, 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후기

다른출발일 보기
항공불포함요금
성인
980,000
  • 성인 (만 12세이상)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만 12세미만)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유아 (만 24개월미만)
    0
    0
총금액
0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

  • 성인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아동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 유아
    0

    유류할증료 0원 포함

    0
총금액
0

유류할증료 & 제세공과금 포함